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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연어
안녕하세요. 오랜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과거 한국에서 초보운전 표지가 의무화 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해도 상상이 가질 않는데요,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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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995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가로 30㎝, 세로 10㎝의 규격화한 초보운전 표지를 의무적으로 붙이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1999년경 폐지되어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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