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밀인 월급을 가족에게 말해도 되나요?

2021. 02. 19. 00:28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개인 연봉과 여러 계약서의 내용이 회사 기밀이기 때문에 절대 유출하면 안 된다고 써있네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제 연봉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 하셔요. 퍼져나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가족에게는 말해도 되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급여에 관한 사항이 회사의 영업비밀에 속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통상 본인의 연봉과 근로조건을 발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를 발설함으로써 직원 간의 위화감을 조장하여 직장 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설사 영업비밀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가족에게까지 말하지 않게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굳이 숨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9. 08: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하여 규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0. 11: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봉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봉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을때 이러한 직장 내부사실 공표가 회사의 비밀, 명예,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봐서 징계까지 이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퍼저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략적으로 가족에게만 공유하는 것은 크게 문제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2021. 02. 20. 16: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퍼져나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족에게 말하는 것 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식적으로 계약서 내용을 유출하지 말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2021. 02. 20. 22: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에게는 말해도 되겠죠. 회사에서 기밀로 하는 것은 직원들간의 월급이나 상여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는 비밀로 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말하는 것까지 회사에서 제어할 수는 없겠죠.

          2021. 02. 20. 11: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기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됩니다. 설사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기밀을 말해서는 안됩니다. 말하는 순간 기밀은 전파될 위험이 있습니다.

            2021. 02. 19. 15: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에게 알려준 것까지 징계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연봉금액 유출을 금지하는 취지가 사내 동료 혹은 경쟁사에게 비밀로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징계가 시행된다면, 부당징계로 다퉈볼만 합니다.

              2021. 02. 19. 11: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규에 따라서 문제되는 것은 회사내부에서 공개적으로 연봉을 알림으로 인해서 다른근로자가 내 연봉을 알게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으실수는 있겠으나,

                가족에게 알리는 정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1. 02. 19. 09: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