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주40시간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11(이번주목)~19(다음다음주까지 단기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무시간은 09:30~18:00 으로 휴게시간은 1시간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때문에
첫 근무날인 11일을 기준으로 주40시간을 계산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의 기간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기산할 수도 있고 처음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으로 기산하든 기산일부터 7일간 주 40시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첫 근무날인 11일을 기준으로 주40시간을 계산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첫 근무날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계산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단기계약직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7일 단위로 1주일로 보아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주의 기산일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 겠지만 별도 약정이 없다면 첫 근무일 기준으로 하여 한주를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첫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보는데 주 단위는 통상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의 산정 기준이 되는 1주는 입사일부터 기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의 시작은 근로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인데, 월~금 근로자라면 목요일부터 1주일을 계산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