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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로인한 사유로 2025.12.09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자녀 생년월일은 170901입니다.
이럴 경우 25년 12월 10에 이직확인서를 신청해도 실업급여가 나올까요!?
자녀가 25년까지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5년 기준으로 해당 자녀를 육아하기 위해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상기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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