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명시되어 있는걸로 보니 초등2학년 이하 자녀라고 되어 있던데요.
저희 아이가 15.08.13 생입니다. (현재 초등1학년)
실업급여에서 얘기하는 초등2학년 이하의 개념이 23년 8월 생일 전까지해당되는건가요
아님 .. 내년 학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해당되는 건가요..
그리고.. 육아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피해가 가나요 ?
저희 회사는 5인 이하 기업이라 내근직이 2명 뿐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퇴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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