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육아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시점에 초등학교 2학년에 재직중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