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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5

육아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명시되어 있는걸로 보니 초등2학년 이하 자녀라고 되어 있던데요.
저희 아이가 15.08.13 생입니다. (현재 초등1학년)
실업급여에서 얘기하는 초등2학년 이하의 개념이 23년 8월 생일 전까지해당되는건가요
아님 .. 내년 학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해당되는 건가요..


그리고.. 육아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피해가 가나요 ?
저희 회사는 5인 이하 기업이라 내근직이 2명 뿐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퇴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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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용 시점 기준에서만 만 8시 이하면 되고

    육아휴직 사용한다고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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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육아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시점에 초등학교 2학년에 재직중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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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하'는 그 숫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끝나는 시점 또는 만 9세가 되는 24.8.12까지이니 후자가 맞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으로 회사에 피해가 가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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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기의 초등학교 2학년은 3학년에 진학하기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그 자체로는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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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 또는 만 9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자님 자녀는 2024.8.13.에 만 9세가 되므로 2024.8.13.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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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시작되기 이전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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