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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타조192
착실한타조19221.06.26
보험사에서 과실 언급이 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나고 2달째 치료중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험사에서 치료 열심히 받으시라는 소리만 하고 과실이 몇대몇이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난 고통사고는 제 과실이 거의 없는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만약 제 과실이 인정된다면 10%일거같은데 왜 보험사에선 과실 얘기를 안 꺼내는걸까요?ㅠㅠ 합의할때 꺼내려고 그러나ㅠㅠㅠ

그래서 고민인게 지금 보험사에 연락해서 과실 비율 없는게 맞는지 물어봐는게 나을까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시점에서 과실비율을 문의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장 이야기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합의전까지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과실을 알려주지 않아도 합의시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분에 대해서 삭감하고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 됩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본인 과실이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과실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과실 조정을 보험회사와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대개 차대차 사고의 경우 구체적인 검토로 2주 이내에 각 보험사간의 합의로 종결 되는 경우가 있고 통원 치료 등으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과실 비율 만큼 상계를 한 보험금 등이 지급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는 것이라서 말을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명확한 계산을 위하여 보험사에 연락해서 과실비율이 없어서 말을 안하는 것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이 없으시니까 그럴 수도 있고 합의 시에 서로 생각하는 금액이 다를 때 과실부분을 적용하여 합의에 조금은 유리하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차대차 사고시에는 대물담당자가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 지금 담당자는 대인담당자로 서로 일하는 분야가 다르고 괜히 미리 과실있다고 이야기해서 분란만들기 싫을 수도 있고 뭐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

    궁금하시다면 물어보시는 것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쾌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