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선량한저빌82
선량한저빌82

4대보험을 때는 직장을 다니고있으나 투잡으로 원천징수를 신고하게되면 퇴사여부

현재 4대보험적용되는 회사를다니고있습니다.

하지만,

3.3프로원천징수를 신고하는 일을 추가로하게되면

본래의직장을 잃게되나요?

검색해보았으나 크게 문제되진않아보입니다.

확실한게 좋아서 궁금차 질문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종래의 직업이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라면 겸직을 하게 됨으로써 징계사유에 해당할수는 있습니다. 내부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이 문제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겸직금지라고 하는데,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최후 해고까지도)

    그러므로, 회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장에 취직하더라도 원래 직장에서 퇴직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중고용에 따른 보험 적용 문제는 공단에서 기준에 의해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