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잉금지의 원칙, 과소보호의 원칙, 자의금지원칙
1. 과잉금지원칙 , 과소보호의 원칙, 자의금지원칙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활용되는건가요?
2.과잉금지원칙과 과소보호의 원칙/ 과잉금지원칙과 자의금지원칙 <- 이렇게 과잉금지원칙과 나머지 둘을 비교하곤 하던데 과소보호원칙과 자의금지원칙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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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과잉금지원칙은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춰야 합니다. 주로 국가의 기본권 제한이 과도한지 심사할 때 사용됩니다. 반면 과소보호원칙은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이행할 때 최소한의 보호수준은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의금지원칙은 국가작용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평등권 심사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과소보호원칙과 자의금지원칙은 각각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평등권 심사라는 다른 영역에서 작동하지만, 둘 다 국가 권력의 한계를 설정하는 헌법원리로서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