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은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춰야 합니다. 주로 국가의 기본권 제한이 과도한지 심사할 때 사용됩니다. 반면 과소보호원칙은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이행할 때 최소한의 보호수준은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의금지원칙은 국가작용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평등권 심사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과소보호원칙과 자의금지원칙은 각각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평등권 심사라는 다른 영역에서 작동하지만, 둘 다 국가 권력의 한계를 설정하는 헌법원리로서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