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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형
제목 그대로 입니다 https://vt.tiktok.com/ZSLFfug1j/
위 영상에서 나온 외국인이 홍대 클럽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을 상대로 인종차별 행위를 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종차별행위 역시 모욕적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모욕적 행위가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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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