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에서 분실사건 해결을 위해 카드사에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식당에서 신발 분실사건이 있었습니다.
cctv와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여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하여 경찰서에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뒤 식당에서 연락이 왔는데, 누군지 찾았지만 카드사에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니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식당에서 카드사에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경찰서에 가기엔 번거롭기도 하고 식당에서 해결해준다는 말에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린다고해서 카드사에서 연락처를 알려줄 것 같지도 않아 답답한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카드업체에서 식당의 개인정보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경찰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하면 카드사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경찰 신고 후에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