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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금조296
운좋은금조296

식당에서 분실사건 해결을 위해 카드사에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식당에서 신발 분실사건이 있었습니다.

cctv와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여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하여 경찰서에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뒤 식당에서 연락이 왔는데, 누군지 찾았지만 카드사에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니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식당에서 카드사에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경찰서에 가기엔 번거롭기도 하고 식당에서 해결해준다는 말에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린다고해서 카드사에서 연락처를 알려줄 것 같지도 않아 답답한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카드업체에서 식당의 개인정보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경찰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하면 카드사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경찰 신고 후에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