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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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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는 어떻게 되나요?

제대로 봤는진 모르겠지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을 보니

주거침입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고

절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며

주거침입과 절도는 미수범도 처벌되나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동거하는 친족간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는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미수 처벌 규정이 없으니

주거침입과 절도로 분리해서 따로 생각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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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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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실한동박새211
    충실한동박새211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미수범도 처벌되며, 친족상도례 규정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거친족이 피해자인 경우 형이 면제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경우에도 친족상도례는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주거침입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