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시 월 최대 250만원씩 지급한다는 언론이 보도되는데요 ?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육아휴직시 월 최대 250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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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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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은 대상 자녀 1명당 최대 1년이고 개정법에 따라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부부 동시 생후 18개월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동시 육아휴직을 썼을 때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1년 6개월 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