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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미소짓게만드는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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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 했는데 고소취하 바로 될까요?

휴게시간 미지급 (급여는 받았으나 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오고 간 이야기 x) 으로 신고하면소 근로계약서 위반도 같이 형사처벌 신고를 했는데 녹취록을 속기사에 맡겨야 한다고 해서 알아보니 돈이 많이 들어서.. ㅠ 이런 경우 제가 취하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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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소의 취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하는 가능합니다. 반드시 녹취록을 속기사에게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클로버노트 등 녹취록을 임의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독관에게 진정 취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해당파일을 근로감독관님에게 제출하셔도 됩니다. 

    취하는 가능하나 만일 근로감독관님이 법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 조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오늘이라도 노동청에 전화를 하셔서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노동청을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통해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진정, 고소 취하는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마음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