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 궁금함 사항.

프랜차이즈 뷔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1년 만근은 다음 달 초 이고 2년 만근은 4개월 남았습니다(1년 만근이랑 2년만근 차이가 4개월 정도인 이유: 중간에 퇴사하고 같은 매장으로 재입사 했는데 일했던거 인정된다해서 그렇습니다) 1년 만근되는날 퇴사하고 다른 매장으로 재입사하고 2년 만근 날 까지 일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질문기술 내용이 불명확합니다.

    2.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3.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한 후 다른 매장에 재입사한 경우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이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고

    4. 재입사한 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될 경우 이전직장 +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180일 합산 기준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이전직장 일수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