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허권 계정분개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첨으로 특허권을 위한 준비를 하고있는데 현재 특허출원비용까지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지불한비용: 564만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484만원
관납료(세금계산서 미발행): 80만원
특허출원비용을 먼저 지급해서
선급금/보통예금으로 처리했었고 그 후에 세금계산서가 와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분개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차)부가세대급금: 44만원
(차)지급수수료: 440만원
(차)세금과공과: 80만원
(대)선급금: 564만원
이렇게 세금계산서 온거를 이런식으로 전표입력해도 될까요? 지급수수료로 해야하는건지 특허권이 나올때까지 건설중인자산으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나중에 특허권으로 대체처리 이런거 말고 현재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해서 올리는겁니당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중인자산은 보통 유형자산에 사용하는 계정으로 알고 있으나, 무형자산도 취득과정에 있다면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바 특허권을 취득하기전까지는 무형자산내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다만,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선급금으로 두었다가 취득이 확정되어 사용가능하게 된 때에 특허권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도 가능하나,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부합되는 회계처리가 아닌 중요성을 고려한 회계처리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라면 매입부가세로 인식을 하시고, 공제가 불가능한 것이라면 선급금으로 처리하시고
추후에 영업권 등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