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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룩까꿍
후루룩까꿍21.11.25

근로자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특수고용직이란것을 아예 몰랐구요

영업직을 가르쳐주신 제 상사분은 복종을 강조하셨어요 제가 영업소 소장이되니 너무 심하게 일을 지시했고

자기일까지 제게 미루더군요

그분은 지점장님이신데 저도 자기가 시키는대로해야 저도 지점장이될수있다면서 출근 석회강요 하나부터열까지 자신에게 다보고해라 셨구요

토욜은 새벽부터일어나 본사출근

주중 석회끝나면 자신과 꼭 저녁까지먹길바랫고

아버지뻘되시는데 매일 반주에밥먹으며 이리해라 저리해라 지시하셨죠

시키는대로하는건 당연한거다 그게 참모에 역활이다

저는 제가 개인사업자이고 근로자로써 이리 아무런 보호못받을쭐은 생각도 못햇습니다

너무 힘들어 그만둔다고하고 2주간 쉬었다 다시돌아간적이있는데 그때 맞고시작하자시며 어디맞을래? 물으시길래 장난이시겟찌 싶어 팔을 살짝 내밀었떠니

팍 당기더니 손바닥을 높게펴서는

철썩소리나게 두대를 내리치시더군요

눈물이날뻔햇죠 아픈건둘째치고 존심이 너무 상하더군요 이해도안가고

그뒤로 뭔가 이상하신분이다 생각이 들었고

계속된 과잉업무.. 일미룸ㅈ..

점장님 일은 점장님이 하심안되냐고 술김에 짜증쓰레 얘길했죠 건방떨지마란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그뒤부터 제게 한마디 안하시더군요ㅎ 그냥 왕따시키셨어요ㅎ 2주간을

제가 우수소장상을 본사에서 받았따는데ㅎ

상받는줄도 몰랐네요

지점에 점장님이 대놓코 왕따를시키니 그만둘수바깨없었고 문제는 점장이 제급여를 보류걸어서

두달째 일원도 못받고있다는겁니다

급여받으려고 계약서요청해서 노동청문의해떠니

근로자아니란걸 알았구요ㅎ

점장은 다 알고있으면서 복종 복종 햇던거구요

위탁계약서보면 급여보류시킬수는없는데

다들 그냥 너알아서 민사를하든 맘대로 하란식입니다

휴...

제가 이곳에서 일한7개월이 너무...허무하고

화나고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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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으실 수도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③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④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⑤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⑥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⑦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라도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