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환불하고 거래를 파기하는 경우 판매자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21일 22시 30분경 제가 X라는 한정판 상품을 중고거래사이트에 5만원에 내놓았습니다.
제일 먼저 구매 문의를 한 A님은 답장이 없으셔서 넘어갔고,
그 다음으로 구매 문의를 한 B님과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21일 23시경 B님 계좌로 5만원을 입금 받았고요.
거의 동시에 C님께서 6만원에 구매하겠으니 본인에게 판매하라 했지만 저는 B님께 실례일 것 같다고 거절했습니다.
저는 한정판 상품이라 해도 이렇게까지 잘 팔릴 줄은 몰랐고, 뭔가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제가 판매한 X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약 15~20만원에 판매되는 걸 알았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제가 거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B님께 굉장히 실례입니다.
시세를 확인하지 않은 제 불찰도 맞고요.
그렇지만 가격차이가 꽤 나는 상황에서 저는 B님과의 거래를 파기하고(당연히 5만원 전액을 환불해드릴 겁니다.)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를 하고 싶습니다.
안심결제가 아니라 B님의 계좌번호도 아는 상황이어서 바로 환불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제 계좌번호와 이름도 B님께 공개되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경우에 제가 상황설명 후 일방적으로 환불해드리고 거래를 파기하면 민사적으로 저에게 어떤 법적 문제가 제기되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B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거래를 파기함으로써 B님께서 갖는 피해는 0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택배를 부치지도 않았고요 (물론 입금받고 부치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만) 그런데도 저에게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의 일방적인 거래파기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배송 전이라면 본인이 환불을 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