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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여치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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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환불하고 거래를 파기하는 경우 판매자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21일 22시 30분경 제가 X라는 한정판 상품을 중고거래사이트에 5만원에 내놓았습니다.


제일 먼저 구매 문의를 한 A님은 답장이 없으셔서 넘어갔고,


그 다음으로 구매 문의를 한 B님과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21일 23시경 B님 계좌로 5만원을 입금 받았고요.


거의 동시에 C님께서 6만원에 구매하겠으니 본인에게 판매하라 했지만 저는 B님께 실례일 것 같다고 거절했습니다.


저는 한정판 상품이라 해도 이렇게까지 잘 팔릴 줄은 몰랐고, 뭔가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제가 판매한 X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약 15~20만원에 판매되는 걸 알았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제가 거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B님께 굉장히 실례입니다.


시세를 확인하지 않은 제 불찰도 맞고요.


그렇지만 가격차이가 꽤 나는 상황에서 저는 B님과의 거래를 파기하고(당연히 5만원 전액을 환불해드릴 겁니다.)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를 하고 싶습니다.


안심결제가 아니라 B님의 계좌번호도 아는 상황이어서 바로 환불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제 계좌번호와 이름도 B님께 공개되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경우에 제가 상황설명 후 일방적으로 환불해드리고 거래를 파기하면 민사적으로 저에게 어떤 법적 문제가 제기되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B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거래를 파기함으로써 B님께서 갖는 피해는 0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택배를 부치지도 않았고요 (물론 입금받고 부치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만) 그런데도 저에게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의 일방적인 거래파기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아직 배송 전이라면 본인이 환불을 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