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박으로 인해 벌금을 받았을 경우 또는 미납했을 경우
도박 벌금을 계속 미납을 할 경우 행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노역을 살고 있는 중에 벌금 납부가 가능한가요?
아님 노역을 사는 중에는 벌금 납부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노역을 살고 있는 도중에도 벌금납부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벌금을 계속 미납하는 경우 검찰에서는 미납자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재산압류 및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지명수배를 통해 검거가 된다면, 검찰 유치장에 수감되며 계속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구치소로 이감되어 노역을 하게 됩니다. 노역을 사는 중에도 벌금을 납부하면 석방 될 수 있습니다.
벌과금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벌금 · 과료는 지명수배, 노역장유치 또는 재산압류 처분을, 과태료 · 추징금· 소송비용 · 비용배상은 재산압류처분을 받게 됩니다.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하는 중에는 원칙적으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노역 도중 벌금을 내면 남은 노역 일수를 채우지 않아도 되므로, 가능하다면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벌과금 납부명령서와 1차 벌과금 납부독촉서의 기한 30일을 어길 경우 다시 2차 벌과금 납부 독촉서를 발송하면서 지명수배 및 구치소에 유치되어 노역장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납부에 대해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회봉사 대체 허가 등을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