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박으로 인해 벌금을 받았을 경우 또는 미납했을 경우
도박 벌금을 계속 미납을 할 경우 행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노역을 살고 있는 중에 벌금 납부가 가능한가요?
아님 노역을 사는 중에는 벌금 납부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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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노역을 살고 있는 도중에도 벌금납부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벌금을 계속 미납하는 경우 검찰에서는 미납자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재산압류 및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지명수배를 통해 검거가 된다면, 검찰 유치장에 수감되며 계속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구치소로 이감되어 노역을 하게 됩니다. 노역을 사는 중에도 벌금을 납부하면 석방 될 수 있습니다.
벌과금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벌금 · 과료는 지명수배, 노역장유치 또는 재산압류 처분을, 과태료 · 추징금· 소송비용 · 비용배상은 재산압류처분을 받게 됩니다.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하는 중에는 원칙적으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노역 도중 벌금을 내면 남은 노역 일수를 채우지 않아도 되므로, 가능하다면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벌과금 납부명령서와 1차 벌과금 납부독촉서의 기한 30일을 어길 경우 다시 2차 벌과금 납부 독촉서를 발송하면서 지명수배 및 구치소에 유치되어 노역장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납부에 대해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회봉사 대체 허가 등을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