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산소이장 요구권 ?
2002 년3 월에 땅을 매매했어요.. 그당시 밭귀퉁이에 증조할아버지 묘가 있었구요. 근대 얼마전에 땅주인이 묘를 이장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매매당시 계약서에 매매일로부터 3 년이내에 이장을 해주기로했다는 특약이 있다고... 매매당시 저는 그 특약을 볼겨를도 앖었고 단지 인감도장하고 서류만 준비해간 상태에서 고모님이 매매를 주관 하셨고 계약서또한 고모님이 가져가셨고 매매대금또한 고모님이 가져갔습니다.' 부연설명이 넘 긴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암튼 제 질문의 요지는 이장요구를 제가 수용해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분묘기지권 그런것이 적용이 될수있는지? 질문 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 당시 그러한 특약이 기재되어 있었고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거래했거나 위임인이 그러한 부분에 동의한 것이라면 그 특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묘기지권을 고려하더라도 매매 과정에서 이장하기로 특약한 점에서 스스로 분묘기지권을 포기했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