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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소심한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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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소이장 요구권 ?

2002 년3 월에 땅을 매매했어요.. 그당시 밭귀퉁이에 증조할아버지 묘가 있었구요. 근대 얼마전에 땅주인이 묘를 이장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매매당시 계약서에 매매일로부터 3 년이내에 이장을 해주기로했다는 특약이 있다고... 매매당시 저는 그 특약을 볼겨를도 앖었고 단지 인감도장하고 서류만 준비해간 상태에서 고모님이 매매를 주관 하셨고 계약서또한 고모님이 가져가셨고 매매대금또한 고모님이 가져갔습니다.' 부연설명이 넘 긴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암튼 제 질문의 요지는 이장요구를 제가 수용해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분묘기지권 그런것이 적용이 될수있는지? 질문 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 당시 그러한 특약이 기재되어 있었고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거래했거나 위임인이 그러한 부분에 동의한 것이라면 그 특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묘기지권을 고려하더라도 매매 과정에서 이장하기로 특약한 점에서 스스로 분묘기지권을 포기했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