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 변경으로 어머니 성씨로 변경하면 아버지 쪽 채무와 관련된 문제에서 자유로운가요
제가 유치원 다닐 무렵부터 아버지가 불륜이나 도박, 채무불이행 등으로 가정불화를 일으키셔서 어머님과 이혼한지 20년 정도 되어가는데요
아직 성과 본은 아버지 쪽으로 되어있어 나중에 거추장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니 성·본 변경 신청을 하자는 어머니 말씀을 듣고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씨가 바뀌게되면 이름이 개명된 것이나 마찬가지라 계좌번호 예금주 명도 바꾸러 다녀야하고 웹사이트 수정, 주민등록증도 변경 등 불편한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 성·본 변경 신청을 진행했을 때와 하지않았을 때의 법적 효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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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을 변경한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아버지와의 법률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며, 아버지 사망시에 상속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