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15시간 미만)의 휴게시간 부여 질문입니다
주14.5시간 초단시간 근로자분이 계신데,
월,화,수,금은 각 3시간씩 (12:00~15:00)
목요일은 2.5시간(12:00~14:30)
계약된 상태입니다.
이번 8월 근무예정표입니다.
8월 22일(목) - 08:30~17:00 (무급휴게 11:30~12:00), 연장근로 = 5.5시간
8월 26일(월) - 08:30~16:30 (무급휴게 11:30~12:00), 연장근로 = 4.5시간
8월 27일(화) - 08:30~16:00 (무급휴게 11:30~12:00), 연장근로 = 4시간
이 근무예정표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22일의 경우 궁금한데, 8시간 근로이기 때문에 휴게시간 한시간을 부여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점심시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점심시간이 곧 휴게시간이므로 감안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 입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30분이 부여되므로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2일의 경우 무급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하는 시간이 8시간 이상이므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2일은 전체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이 되도록 부여하거나 아니면 근무시간을 17:00에서 16:30까지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초과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휴게시간 외에 중식시간이 있고 해당 중식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고 기단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의 12시간 이내로 초과근로가 이루어진다면 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