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눈에띄게얌전한철쭉

눈에띄게얌전한철쭉

계약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이 단기계약직 수행을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a 란으로 어렵다면 b 란으로는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

A. 2026.01.30 - 2026.02.28

B. 2026.01.30 - 2026.03.01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A, B 모두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는 경우라면 A와 B모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A, B 모두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