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사망하였는데 3개월이넘어서 특펼한정상속이가능합니까?

2020. 11. 29. 13:45

중국에 유학간 한국학생이 중국에서 2020년8월5일 사망을하였는데 올해 코로나때문에 부모가 중국에 들어가는 과정.비행기문제.격리문제. 기타등등 으로인하여 부모가 중국으로 들어가지를못하고 현지에서 지인의부탁으로 화장하여 2개월뒤인10월5일에 한국에서 사망증명서와 유골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이러일은처음이라 사망하고3개월내에 사망신고를 해야되는데 경황이 없다보니 3개월이 지났읍니다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읍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해당 사안에서 중대한 과실의 유무를 살펴보고 특별한정승인 신청의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0. 11. 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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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한 아들의 상속인인 부모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고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특별한정승신청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2020. 11.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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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한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20. 11. 2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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