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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낙지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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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새로 생긴 연차에 대한 수당을 모두 정산받을려면 만 1년이후 얼마나 더 근무해야 인정되나요?

22년 12월에 올라온 글을 보게되었는데 만 1년근무후 15일연차발생후 한달이상을 근무하지 않아서 새로생긴 15일치연차에 대한 수당을 정산받지 못하고 퇴사했다??라는 글을 읽었고 아래 댓글에 최근 판결문이 만1년재직이후 한달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새로생긴 15일연차수당을 못받는다고 적혀있더라구요.. 이 정보가 맞는 정보인가요?

제가 22.7.4~23.7.말 에 퇴사시 23.7.5일에 생긴 연차 15개에대한 수당은 못받고 퇴사하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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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3.7.5.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7월 말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1일 이상 근무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65일(1년)이라면 추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나 366일로 1년 +1일이라면 추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2년 7월 4일이고 퇴사일이 23년 7월 30일이라면 추가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만1년+1일을 근무해야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이고, 일단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못받는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달을 만근해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날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그 다음 날에 퇴사하여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022.7.4.~2023.7.3.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7.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23.7.5.이후에 퇴사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