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전의 두번의 탄핵심판에서 선고는 몇 일만에 이뤄졌나요?
현재 탄핵 정국에서 찬반 양측으로 갈려서 매우 시끄러운 판국인데 이전의 두 차례의 탄핵심판에서는 선고까지 몇 일이 걸렸나요?
이번 탄핵심판어 경우 그 때보다 오래끈다는데 다툴만한 여지가 무엇이 있길래 이리 오래끄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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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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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04년 4월 30일 최종 변론을 거치고 14일 뒤인 5월 14일 금요일에 선고가 이루어졌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04년 4월 30일 최종 변론을 거치고 14일 뒤인 5월 14일 금요일에 선고가 이가 이루어졌습니다.
추정컨대, 이번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측에서 헌법재판의 절차위반에 대하여 다양한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정리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 탄핵심판의 예를 고려하여 3월 중순으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잡았던 것으로 대략적으로 3개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의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