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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물범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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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장보다가 상대방이 가만히 있던 저를 쇼핑카트 박고가서 제 손가락이 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일요일날 마트에서 장보면서 과일보면서 가만히 있던 저를 상대방이 지나가면서 실수로 쇼핑카트로 제 손가락을 찧고가면서 살점 조금 떨어지게 되어 피범벅됐습니다.

그 이후 마트 의무실에서 응급처치하고 다음날(월요일) 병원가서 치료받았더니 2틀간격으로 1주동안 소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 소독받고 금요일날은 제가 일정이 있어 따로 소독하고 다음주 월요일날 병원가서 소독하고 마무리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치료비가 약 6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문자로 주고 받으면서 병원비는 지불 다 받캈지만 약제비(7천원)를 제가 예의없다고 안준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상대방 때문에 제가 일하는데에 지장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넘어가려했습니다.(제 직업은 개발자)

약제비 받고 깔끔하게 마무리했으나 상대방의 태도에 화가납니다. 그 사고 이후 마트에 가면 쇼핑카트에 잠깐 움찔하게 되는 저를 보이는데 그 사람은 당일날에 사과 많이햇다하고 원하는대료 다 드렷다하고 그정도 손가락 상처에 이정도 비용이 청구하는게 비상식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 사람때문에 1주일 동안 제 손이 물 안 닿게 조심도 하고 컴퓨터 키보드를 만질때 불편함을 많이 겪었는데 화가 나네요.. 덕분에 월요일 업무 날리고 화요일 업무도 하기 어려워서 연차쓰고 쉬었습니다.,,

그 사람의 전화번호와 이름 알고있습니다.

현재 약 6만원정도 치료비 받았고

약제비 7천원 안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치료비 이외에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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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과실치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며, 이를 들어 위자료 등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과실로 인한 손해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만 그 범위가 무제한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확대 손해 (위 업무 손실 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7천원 때문에 다툼으로 인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어 보이므로 법적 절차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치료비조차 안준다는 입장이라면, 과실치상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치료비 및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비 뿐만 아니라 약제비 및 향후 치료에 필요한 비용 과 위자료 등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상대방과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상대방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사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