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챙칙스
채택률 높음
최근 대법판례에서 주휴수당에 대한 해석에대한 질문입니다.
언론기사를 보니,최근 격일제와 주5일제에 대한 주휴수당 계산식이 달라질거같은데
예를들어 토,일 이렇게 주2일 하루 8간씩 고정으로 일해서 시급 10200원으로 총 주16시간을 근무하게되면 현행법에따르면 주휴수당계산식에 따라, 32640원으로 나오는데 이번달에 나온 대법에서 택시기사 격일제에 관하여 정리해준 판례에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바뀔거같은데 앞으로 시급제 근로자들중 특히 주 5일미만 근로자들 이거보다 더 삭감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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