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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알파카236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 산정 및 휴일근무 처리와 관련하여 법적 해석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 산정 및 휴일근무 처리와 관련하여 법적 해석을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주야비휴 교대근무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교대근무자는 주간근무와 야간근무가 포함된 일정한 순환 패턴에 따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 운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을
매달 변동되는 일근근무자의 월 근무총시간을 기준으로 비교·관리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실제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수당은 지급되나
해당 근무시간을 근로시간 산정에서는 제외한 상태에서
다시 일근근무자의 근무시간과 비교하여
부족분을 이유로 **추가 근무(주야비휴중 휴로지정된 날을 주간근무 재배치 등)**를 편성하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대근무자는 주야비휴라는 기존 순환 패턴이
주야비휴주야비휴 → 주야비주주야비 등으로 변형되어 근무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추가 근무 부담으로 인해, 일부 교대근무자는
추가 근무를 대신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 지시가 아닌 근로자 선택이지만, 구조적으로 연차가 근무시간 보정 수단처럼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이에 대해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노무사님의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일근근무자의 월 근무총시간에 맞추어 보정·관리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산정 원칙(주 단위, 실근로시간 기준)에 부합하는지
법정공휴일에 실제 근무한 시간을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한 뒤
이를 이유로 추가 근무를 편성하는 운영 방식의 적정성
위와 같은 운영으로 인해 교대근무 패턴이 반복적으로 변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관련 행정해석상 문제 소지가 있는지
추가 근무 부담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조정하는 구조가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취지와 충돌할 소지가 있는지
실무 운영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
노무 관리상 바람직한 기준이나 개선 방향이 있다면 조언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과 관련된 규정에 비추어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근을 월 총 근로시간에 맞추어 관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므로 법 위반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무스케줄을 사전에 확정하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확인 내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근무스케줄을 확정하되, 연차휴가 사용 시에는 대체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