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법법률위반 구공판에대한 처벌과 벌금에대해궁금합니다?

2021. 03. 12. 10:14

구공판을 앞두고있습니다. 코로나라 재판이 딜레이되고있는데요 방판법법률위반으로 구공판대기중이고 저같은경우는 횡령이나 사기 또는, 민형사고소건 하나없습니다. 단지 진행과정중 금액이 상당히많이 통장거래가되어서..ㅠ 궁금한것이 요즘 나라사정때문에 왠만하면 벌금으로 나온다는소리가 있어서요~~ 벌금을 낼돈이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벌금형맞게된다면..ㅠ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사회봉사는 무조건 따라붇는것인지.. 그리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벌금도같이 받는경우가 있는지? 벌금과 추징금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추징금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을 돈으로 돌려받는 것이고, 벌금은 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돈을 거둬가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1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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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위 실제 사실관계를 전혀 알 지 못한 상황에서 어떠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위반 내용과 기타 범죄 사실, 피해 정도 등을 보아야 처벌의 대략적인 정도 , 양형 수위를 알수 있지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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