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법법률위반 구공판에대한 처벌과 벌금에대해궁금합니다?
구공판을 앞두고있습니다. 코로나라 재판이 딜레이되고있는데요 방판법법률위반으로 구공판대기중이고 저같은경우는 횡령이나 사기 또는, 민형사고소건 하나없습니다. 단지 진행과정중 금액이 상당히많이 통장거래가되어서..ㅠ 궁금한것이 요즘 나라사정때문에 왠만하면 벌금으로 나온다는소리가 있어서요~~ 벌금을 낼돈이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벌금형맞게된다면..ㅠ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사회봉사는 무조건 따라붇는것인지.. 그리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벌금도같이 받는경우가 있는지? 벌금과 추징금의 차이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