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가 흰색 실선에 리어카를 주차하고 폐지나 재활용품을 적재해두는데 도로교통법이나 다른 법 상 위배되는게 없나요?
리어카를 두 대나 항상 놓아두고 해당 장소를 점거해두고 사용하는데 고철이며 재활용품 더미며 폐지며 다 쌓아놓고 사유지처럼 사용합니다. 주차 공간도 부족한 원룸촌에서 정말 너무하다 싶은데 저런 행위가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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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카를 두 대나 항상 놓아두고 해당 장소를 점거해두고 사용하는데 고철이며 재활용품 더미며 폐지며 다 쌓아놓고 사유지처럼 사용합니다. 주차 공간도 부족한 원룸촌에서 정말 너무하다 싶은데 저런 행위가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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