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무요원은 근로자인가요 군인인가요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우리나라는 군대,공익근무,사회복원요원 이세가지로 국방의 의무를하는데요. 사회복무용원은 산업체에서 일을하여 급여를 받는데 근로자로 볼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