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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라구요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우리나라는 군대,공익근무,사회복원요원 이세가지로 국방의 의무를하는데요. 사회복무용원은 산업체에서 일을하여 급여를 받는데 근로자로 볼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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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