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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마운들소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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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수정신고 하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수정신고 할때 환급받을 세액이있으면 세무서로 직접나가서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대리인이 갈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수정신고는 가능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일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직접 세무서 방문하시거나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고하는것도 가능하며,

    홈택스로 전자 신고도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직접 가시거나, 홈택스에서 하시거나, 서면등기접수를 하시거나,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대신 갈 경우 사업자등록증, 실제 사업자의 주민등록증, 위임장 등을 소지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세무서 방문하더라도 공무원이 수정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