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수정신고 하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수정신고 할때 환급받을 세액이있으면 세무서로 직접나가서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대리인이 갈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수정신고는 가능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일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직접 가시거나, 홈택스에서 하시거나, 서면등기접수를 하시거나,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대신 갈 경우 사업자등록증, 실제 사업자의 주민등록증, 위임장 등을 소지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세무서 방문하더라도 공무원이 수정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