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퇴직연금 dc형 불입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23년 8월에 개업한 학원 법인사업장인데 24년 12월까지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지 않았어서 불입한 금액이 없고 25년 지금 현재 dc형에 가입하여 지난 23년 8월~24년 12월 기간의 불입액을 계산하여 납입하려 합니다.
이 경우, 23년 8월에 입사해서 24년 12월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불입액을 계산 안해도 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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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23년 8월에 개업한 학원 법인사업장인데 24년 12월까지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지 않았어서 불입한 금액이 없고 25년 지금 현재 dc형에 가입하여 지난 23년 8월~24년 12월 기간의 불입액을 계산하여 납입하려 합니다.
이 경우, 23년 8월에 입사해서 24년 12월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불입액을 계산 안해도 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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