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확인하신 내역에 2025년 6월부터의 기록만 있다면, 학원 측에서 해당 시점부터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거나 귀하를 가입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퇴직연금에 소급 가입되지 않은 2023년 10월 ~ 2025년 5월 기간에 대한 퇴직금 권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귀하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 시 사용자는 연금 계좌에 적립된 금액 외에도 소급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DC 계정에 추가로 납입해 주어야 합니다.
2.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어카운트인포(통합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모든 퇴직연금 가입 내역과 적립 금액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상세 납입 내역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해당 기관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