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강사 퇴직연금 지급내역 의문..

2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

1.근로복지공단 퇴직급 지금 내역확인하니 25년 6월부터-12월까지만 지급금액이 있던데, 나머지 기간은 학원측에서 지급을 안할걸까요?

2.혹시 퇴직금 금액은 어디서 확인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서는 학원에서 퇴직연금 정산 시점에 추가로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

    2. 퇴직연금 운용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5년 6월 이전까지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회사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상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적립된 퇴직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 가입일이 언제인지, 미납된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퇴직할 때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거나 퇴직연금 미가입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확인하신 내역에 2025년 6월부터의 기록만 있다면, 학원 측에서 해당 시점부터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거나 귀하를 가입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퇴직연금에 소급 가입되지 않은 2023년 10월 ~ 2025년 5월 기간에 대한 퇴직금 권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귀하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 시 사용자는 연금 계좌에 적립된 금액 외에도 소급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DC 계정에 추가로 납입해 주어야 합니다.

    2.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어카운트인포(통합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모든 퇴직연금 가입 내역과 적립 금액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상세 납입 내역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해당 기관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