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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고매한크낙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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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에서 특정주식 A, B가 나오는데 정식용어인가요?

양도소득세에서 특정 법인의 주식을 특정주식 A, 부동산 과다한 법인을 특정주식 B라고 하는데 이거 법쪽에서도 다루는 정식용어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공부할때 나오는 특정주식 A,B는 명명하기 편하게 임의로 만든 명칭이고

      소득세법에는 그 말을 풀어서 기재해놨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법문구에 기재되어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나 수험목적상,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이고 특정요건을 충족한 주식을 특정주식 A,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고 특정 요건을 충족한 주식을 특정주식B 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중 실무적으로 특정주식 A,특정주식 B라고

      칭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 94조 1항 4호에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 특정주식 A : 자산 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엑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경우

      50% 이상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특정주식 B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 : 체츅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 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업

      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2항에서 정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보유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인 경우 주식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1주만 양도하도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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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문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