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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을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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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중에 특유재산이란 어떤 재산을 의미하나요?

개인이 소유한 재산 중에서

특유재산이라는 용어가 있던데

여기서 특유재산이란 정확하게

어떤 형태의 재산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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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민법은 위와 같이 특유재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유재산의 경우 보통 재산 분할이 문제되는 경우에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한 재산 혹은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보는데 주로 전자로 사용하게 됩니다 공동 재산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다툴 때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