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주차장 트럼통 사고 후 전화연결
오피스텔 야외 주차장에서 주차할려고 후진하다 주차장에 있는 드럼통(주차금지용)을 밖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피스텔 관리자(주인)에게 전화하여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더니 주인이 드럼통은 괜찮다고 하시고 끊었는데 문자로 안남겨서 걱정입니다
뺑소니나 재물손괴가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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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야외 주차장에서 주차할려고 후진하다 주차장에 있는 드럼통(주차금지용)을 밖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피스텔 관리자(주인)에게 전화하여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더니 주인이 드럼통은 괜찮다고 하시고 끊었는데 문자로 안남겨서 걱정입니다
뺑소니나 재물손괴가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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