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주차장 트럼통 사고 후 전화연결

오피스텔 야외 주차장에서 주차할려고 후진하다 주차장에 있는 드럼통(주차금지용)을 밖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피스텔 관리자(주인)에게 전화하여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더니 주인이 드럼통은 괜찮다고 하시고 끊었는데 문자로 안남겨서 걱정입니다

뺑소니나 재물손괴가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주차 중 실수로 드럼통을 들이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운전 중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문제될 수 있으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가 괜찮다고 했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뺑소니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사고 후 조치의무, 즉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질문자님은 사고 직후 관리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사실을 알렸고, 관리자도 연락처를 알게 되었으므로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통화 내용이 기록으로 남지 않은 점이 걱정되신다면, 지금이라도 관리자에게 "오늘 ○시경 주차 중 드럼통을 접촉하여 전화로 알려드렸고 괜찮다고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상이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와 같은 문자를 보내 두시기 바랍니다. 통화 기록 화면도 캡처해 두시면 사고 직후 연락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