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
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

소장접수하는법 소장접수하는법 소장

임대인한테 내용증명 2번 보냈는데 반송되서

소장 접수 할려고 하는데

소장 접수 하는 법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장 반송되면 내용증명 처럼 다시 보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하며, 소장은 반송이 아니라 송달실패로,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 사건 경위, 청구 취지(예: 보증금 반환), 청구 원인, 입증 자료를 명확히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기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소장의 경우 상대방의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도 보정을 통해서 송달이 되게 하거나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