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접수하는법 소장접수하는법 소장

임대인한테 내용증명 2번 보냈는데 반송되서

소장 접수 할려고 하는데

소장 접수 하는 법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장 반송되면 내용증명 처럼 다시 보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하며, 소장은 반송이 아니라 송달실패로,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 사건 경위, 청구 취지(예: 보증금 반환), 청구 원인, 입증 자료를 명확히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기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소장의 경우 상대방의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도 보정을 통해서 송달이 되게 하거나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