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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무당벌레186
견실한무당벌레18621.02.09

등산중에 사고가 났는데요.보상금을 달라고 함..ㅡㅡ

등산길에서 서로 부딧쳐서 사고가 경미하게 일어 났습니다.

등산길에서 맨발로 걸어 오시는 분하고 경미한 부딪쳐서 그분의 발가락이 살짝 금이 갔습니다.

근데 등산길에서 맨발로 다니는것 자체가 부주위한거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제가 고의성을 가지고 발가락에 금이 가게 행동 한것도 아닌데,

이걸 일방적으로 보상 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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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방적인 보상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부딪힌 경위, 즉 사고의 경위가 중요해 보이고,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과실로 인해 상대방의 발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지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딧친 상황에 따라 양쪽의 과실을 산정하여 귀하의 과실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등산로에서 걸어오는 상황 및 충돌 상황을 조사해야 할 듯 합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접수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일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고 과실정도를 살펴야 할 것이지만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맨발로 산을 다닌 점에서 해당 부상에 상대방의 과실도 상당부분 인정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기한 과실상계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부딧힌 경위가 중요합니다. 서로 제대로 못봐서 부딪혔다면 쌍방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일방적인 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