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채택률 높음
이자와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어떻게 되나요?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으로 작년에 금융소득이 2,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세율이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은 6천만 원입니다. 초과분만 합산되는지 전체가 합산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연도에 줄이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이자 소득은 1,400만 원입니다. 배당 소득은 900만 원입니다. 원천징수는 이미 15.4%가 되었습니다. 신고는 5월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계산 방법과 신고 절차를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