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자와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어떻게 되나요?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으로 작년에 금융소득이 2,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세율이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은 6천만 원입니다. 초과분만 합산되는지 전체가 합산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연도에 줄이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이자 소득은 1,400만 원입니다. 배당 소득은 900만 원입니다. 원천징수는 이미 15.4%가 되었습니다. 신고는 5월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계산 방법과 신고 절차를 알려 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만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금액인 2,300만원이 근로소득과 합산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연봉이 아닌 근로소득금액과 금융소득금액이 합산되는 것이며 합산 과세표준이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16.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6.4%가 적용되기에 기납부세율인 15.4%와의 차이만큼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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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2,000만원까지는 14%의 세율로 과세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지 않고 혼자 신고하시려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와 지므로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