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이 궁금합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이고 세금계산서발행가능 업종 입니다. 최근 매출이 발생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고 하는데 매출금액이 40만원일 경우 44만원으로 발행하는게 맞을까요? 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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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0%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40만원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받은 금액 그대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돈 받은 금액을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받은 대금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