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조정회부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중인데 조종회부 써있고 사건번호가 바뀌었네요.
2019가단 이런식이었는데 2021머로 되어있고
소송 진행내용은 학교안전공제 관련 보험금입니다.
말그대로 보험금을 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쟁을 우선 판결이 아닌 조정절차로 진행하자는결정입니다.
조정이란 상호간에 이해를 통해 한발씩 양보해서 적절한 협의점을 찾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다시 본안소송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조정절차를 통해 양 당사자간 합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보려는 것입니다.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해서 양 당사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하고 조정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절차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소 제기시 변론기일을 거쳐 어느 일방의 주장 등을 받아 들이거나 기각하는 판결이 될 수 있지만, 어느정도 사안의 경우에 대해서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개시하여 양 당사자가 조정위원의 입회하에 적절한 금액의 수준에서 합의조정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별도의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해당 조정 의사가 없다면 이를 거부하고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장님이 양 당사자가 협의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참여하셔서 협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민사소송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양당사자간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행중인 사건이 보험금 청구소송이라면 보험금액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