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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대벌래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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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퇴사 의사을 문자통보?

요식업 홀에서9시30~3시30분까지 평일오전파트하고있고 4대보험가입하고 4개월정도 다니다가 지난23일 문자로 그만두겠다고 퇴사통보하였습니다 사장님 문자가와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을받게되는건가요?

그리구 첫달월급에서30만원 깔아놓은금액하고

4월달 11일 일한급여을받을수 없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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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를 실제 입증한다면 손배청구가 가능합니다.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은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으며 주지 않으면 노동청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못 합니다.

      애초에 그걸 규율하는 법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규제하는 법이지 근로자를 규제하는 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뭘 모르고 그냥 하는 소리니 무시해도 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통보를 하였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하신 부분에 대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문자로 퇴사를 통보하는 것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