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퇴사 의사을 문자통보?
요식업 홀에서9시30~3시30분까지 평일오전파트하고있고 4대보험가입하고 4개월정도 다니다가 지난23일 문자로 그만두겠다고 퇴사통보하였습니다 사장님 문자가와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을받게되는건가요?
그리구 첫달월급에서30만원 깔아놓은금액하고
4월달 11일 일한급여을받을수 없게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를 실제 입증한다면 손배청구가 가능합니다.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은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으며 주지 않으면 노동청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못 합니다.
애초에 그걸 규율하는 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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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규제하는 법이지 근로자를 규제하는 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뭘 모르고 그냥 하는 소리니 무시해도 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통보를 하였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하신 부분에 대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문자로 퇴사를 통보하는 것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