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법 합의금 돈을 안줘도 상대가 합의를 하면 돈 안주고도 합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건을 작년 11월 14세 만으로 13세 나이에 사고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30일날 심리조사라는게 잡혔는데 합의를 하면 법원에서 그냥 경고나 아니면 재판을 안본다는데 핮의금을 안주고도 상대가 그냥 합의를 하면 돈 안주고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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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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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합의금은 합의를 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요구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인 것이지, 반드시 합의금을 주어야만 ㅏㅂ의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하시는데 반드시 합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이 합의의 본질이며,
합의금 지급여부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