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적공제 받으려면 배민커넥트로 얼마까지 벌어야하나요

백수라서 엄마 밑으로 들어가서 인적공제 받고있는데 운동겸해서 걸어다니면서 도보로 배민커텍트,쿠팡잇츠 하고 있는데

수익은 1년에 100~200 사이 날것 같아요

인적공제 100만원 초과하면 못받는걸로 알고있고 일정퍼센트는 비용처리 된다고 알고있는데

1.도보로 하는데 비용처리되나요?

2.1년에 100~200(100만 초중반으로 예상) 벌거 같은데 얼마까지 벌면 인적공제 받나요?

3.배달 알바하면 5/31일까지 세금신고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에 100~200만원 사이라면 세법에서 인정하는 기본 경비만 인정을 하더라도 60%가 되니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인적공제도 만 20세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정도의 소득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으니 종소세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배달앱 등을 통해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년간의 소득금액

      (=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따라서, 배달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배달업체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상의 업종코드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출해

      보아야 합니다.

      배달용역에 대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상의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소득금액을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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