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서에 '계산서 수취분'을 기입 못했는데 이거 필수기입인가요?

어차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안할거라서 계산서를 생각안하고 그냥 신고했는데

지난번에는 계산서 수취분을 기입했던 게 생각나서요.

계산서 수취분(식물구매)도 부가세 신고서에 꼭 기입해야 하나요?

다시 신고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입 계산서 합계표에 모두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내일까지 신고기한이므로 귀찮더라도 다시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