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니폼 반납했는데도 공제가능한가요ㅠ
근로계약서에 유니폼 반납해도 공제한다고 써져있어서 동의를 한상태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유니폼은 반납했는데 공제도한다고해서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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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니폼 반납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문구와 유니폼 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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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유니폼 반납해도 공제한다고 써져있어서 동의를 한상태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유니폼은 반납했는데 공제도한다고해서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 타당치 않습니다. 유니폼비를 지불했다면 해당 유니폼은 질문자님의 소유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니폼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계약서에 동의를 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유니폼 반납해도 공제한다고 써져있어서 동의를 한상태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유니폼은 반납했는데 공제도한다고해서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서명을 하지 마셨어야 합니다.
반납을 해도 공제하면, 그냥 반납을 안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의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니폼을 반납하였음에도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