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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카멜레온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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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어머님께 증여후 매도 어머님대출 갑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나서 몇가지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저는 9000만원 수익 5000 아내 3억 수익1.5억 입니다

1. 제 주식을 어머님과 울 아이들에게 어머님 4000 자녀 2명 1000 1000 처제1000 만원어치 해외주식으로 증여해도 되나요? 아이들은 장투 생각하고 어머님과 처제는 바로 매도 할계획입니다

2.1번에서 제 주식 계좌를 비운후 아내계좌의 3억 을. 저에게 부부증여 해도 되나요 ?

모두 한회사 주식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가능합니다. 대신 증여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증여일 이전 2개월 ~ 증여일 이후2개월간의 매일의 종가평균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증여가능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증여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는 금액과 상관없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2. 증여에 한도는 없습니다. 원하는 금액만큼 증여하시고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