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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펭귄 255
정직한펭귄 25522.12.13

전동킥보드 탈때 보호장구 안하면 경찰에 걸리나요?

전동킥보드 탈때 대부분 그냥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다들 타는것 같은데 전동킥보드 구매해서 지금 막 타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보호장구 같은게 없으면 경찰에 잡힐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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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전동킥보드도 탈때 안전모나 보호장구를 하셔야 됩니다.단속에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음주도 안되고 면허증도 있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안녕하세요. 인생캐릭 단하나뿐인 갓지설입니다.

    전동 킥보드 탈시 안전보호구 착용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경찰에 적발시 벌금을 내실수 있으니 안전보호구 착용을 하고 타시길 바랍니다

    또한 안전보호구 착용하여아 본인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 할때 안전하게 대처 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 착용은 권유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검소한돌꿩128입니다.

    예 안전모등 보호장구 착용을 안하고 적발시 범칙금 2만원 부과하게되어있습니다

    면허증도 있어야 하고요, 음주도 안되고요, 같이탈경우도 벌금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늘하늘하늘나는하늘다람쥐입니다.

    헬멧을 착용 하지 않을시 단속 대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건 잘모르겠네요.. 헬멧만 잘 착용 하신다면 문제 없으실꺼 같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