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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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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댓글도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소인은 제가 나온 네이버 뉴스에서"16세ㅋㅋㅋㅋ맛있겠다 구치소에서 성폭행 당하겠네ㅋㅋㅋㅋ비누주워"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으로 성폭행을 당할 것이다라거나 맛있겠다라는 등 표현을 사용한 점에서 통매음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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