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제가 나온 네이버 뉴스에서"16세ㅋㅋㅋㅋ맛있겠다 구치소에서 성폭행 당하겠네ㅋㅋㅋㅋ비누주워"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으로 성폭행을 당할 것이다라거나 맛있겠다라는 등 표현을 사용한 점에서 통매음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